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소득-1752회신일 2026.03.25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25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수입시기와 과소납부 시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하면 과소납부분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상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규과-736

본문(원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의 수입시기와 수정신고 시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대상 여부.

회답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소득-1752 (2026.03.25 회신),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759)
원 제목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의 수입시기 및 수정신고 시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