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출 때 받은 퇴직소득을 최종 퇴사 때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413회신일 2023.08.1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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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출 때 받은 퇴직소득을 최종 퇴사 때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16

퇴직소득 지급 시 기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다.

출자법인 전출 시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최종 퇴사할 때 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소득 지급 시 기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출자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했고 이후 최종 퇴사하게 됐다.

질의요지

출자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6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제43조 제1항 각 호 및 서면-2022-원천-5552 등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 퇴사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과 제43조 제1항 각 호 및 서면-2022-원천-555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413 (2023.08.16 회신), "전출 때 받은 퇴직소득을 최종 퇴사 때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60)
원 제목
출자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퇴사 시 세액정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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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