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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식에 따른 퇴직소득 합계액은 퇴직소득으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연봉제로 전환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퇴직소득 합계액은 퇴직소득으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011년 말 이전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82691" alt="img8582691"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 1 2012년 1월1일 이후의 × 3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10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
질의요지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 퇴직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2012년 1월 1일 이후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받을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 퇴직소득 계산시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산식으로 산출한 2012년 1월 1일 이후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사한 것으로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 퇴직소득 계산 시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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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389 (2012.12.10 회신),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15)
- 원 제목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