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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전출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월수를 뺀다.
분할법인 전출 때 퇴직금을 받은 뒤 최종 퇴사 시 세액정산할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월수를 뺀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 및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분할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최종 퇴사하는 경우이다. 최종 퇴사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48조 등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6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와 제203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48조 등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이 최종 퇴사할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위한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와 제203조 제2항을 참고한다.
소득세법 제148조 등에 따라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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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419 (2023.08.16 회신), "분할법인 전출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77)
- 원 제목
- 분할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 퇴사하며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