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승소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해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령을 포기해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채권과 퇴직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령을 포기해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채권 포기는 근로소득 제외 사유가 아니며 퇴직금은 포기할 때 수령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임금채권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법원이 인용한 금액의 수령을 포기했다. 관련 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된 금액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된 금액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906, 2003.12.26. ; 서이46012-12368, 2002.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906, 2003.12.26.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기타 질의사항은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금채권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금액의 수령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된 금액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906, 2003.12.26. ; 서이46012-12368, 2002.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906, 2003.12.26.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2368 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되나?
- 서일46011-11906 합의로 포기한 임금채권도 근로소득인가?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85 (<time datetime="2011-10-28">2011.10.28</time> 회신), "승소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해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02)
- 원 제목
-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