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공사업용 양도도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부동산이 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전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3년 이내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1992년 이전 고시 토지의 1998년 감면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8년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 - 1998.06.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8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54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 취득 예상가액이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 수납가액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처분할 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채권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무인전화국 부지도 감면 대상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전화국 설치사업에 쓰이는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사업에 직접 쓰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한 소득에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설치사업에 특례법이 적용된 공공사업인지 ○○공사에 문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6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채권은 물납 시 수납일,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수용대금 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그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채권의 수납가액과 양도대가는 각각 수납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양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때 채권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물납 채권은 수납일, 양도가액에 반영할 채권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
양도소득세 - 1998.0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등으로 생긴 소득은 30% 내지 75%가 감면되며, 일정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법률상 수용이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60
1992년 말 고시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이라는 표현에는 1992.12.31 당일도 포함된다.
61
수용 후 남은 토지에도 수용보상금 기준을 적용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남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수용보상금 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수용보상금 특례는 수용 후 잔여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만 그 보상금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62
추가 편입 토지의 고시 기준일은? 양도하는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사업인정고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지역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의 감면 기준일을 물었다.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은 부칙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
63
농지 거래신고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보유 농지 매매 시 거래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등기신청일까지 거래신고하면 15%, 신고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만 하면 10%를 공제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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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시계획 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
양도소득세 - 199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66
수용 토지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가 되는가?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생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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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양도소득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가 성립됐거나 재결·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68
수용 이전에 예정신고 15% 공제가 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이나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장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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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된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첨부의무에 관한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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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돼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1997.04.10 이후 양도·수용 시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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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명의신탁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내용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며, 명의신탁 토지도 정해진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된다. 수용 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사업인정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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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나?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7.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 제외 범위 및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각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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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변동된 토지보
양도소득세 - 1997.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협의 성립 또는 보상금의 이의 없는 수령 시에는 재결보상금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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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자경실적이 없어도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19
양도소득세 - 199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가 지역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자경실적 없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용 소득은 보유기간 등 조건에 따라 1과세기간에 1억원 또는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한한다.
76
1992년 말 전 고시된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비거주자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양도소득세 도로법 1997.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가 1994.01.01 이후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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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때에 동법(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 및 동법 (법률 제4666호)
양도소득세 -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가 추가 사업인정고시로 사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된 날이다.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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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묻는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된다. 과세기간별 한도는 3억원이며 채권 보상 여부, 취득 시기 등 조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79
주택 일부 수용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토지 일부의 양도 또는 수용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 분할되어 2필지가 되어도 한울타리 안에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부수토지인지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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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재결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재결보상금을 받으면 그 수령일로 본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1
1992년 말 이전 고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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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등기하거나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한 자산과 수용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 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수용일이 대금 청산일보다 먼저 도래하면 수용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6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3
수용 후 1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에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년이 지나 도로 편입 후의 잔존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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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인가요?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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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양도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
양도소득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절차 없이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용지 취득 관련 특례법에 따른 협의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된다. 토지수용법상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고 해당 협의 절차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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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수용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의 명으로 등기된 경우라도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3억 원 한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된 소유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됐다면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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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초과분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도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의 부수토지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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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 수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취득 시기와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아니면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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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휴경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휴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는 휴경농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수용 감면세액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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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 시 감면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4년에 양도할 때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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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8.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간 보유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감면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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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경농지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함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 감면의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한다. 해당 토지가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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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국가방위사업과 관련된 율곡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토지 등이 국가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100분의 70이
양도소득세 - 1995.07.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율곡사업으로 토지가 국가에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 감면율은 100분의 50이며 취득 시기와 사업인정고시일에 따라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세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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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 대상인가?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부수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건물이 없는 부분을 분할해 일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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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수용등의 규정에서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관련 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고시 전후 양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고시일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제1호, 고시일 이후 양도하면 제3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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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수용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 때에도 94년도 양도의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감면한도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1994년도 양도분에는 과세기간별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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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보유 부동산 수용은 감면되나?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 1995.06.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지역은 면제하고 1993.01.01 이후 사업인정 지역은 50%~70%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3억원이며 초과 부분은 면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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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잔여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수용 전 주택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과 잔여 토지의 면적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면적 비율은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가 수용 전 전체 부수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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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나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먼저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1995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12.31 이전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01.01 이전 취득해 1995.12.31 이전 수용된 토지의 감면한도와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는 농지세과세대상 농지를 해당 자가 직접 경작했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