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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5.1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취득 시기와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아니면 과세된다.
수용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취득 시기와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아니면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3004
수용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취득 시기와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아니면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53
수용되거나 장기 보유한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