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분할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나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나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먼저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2. 다만,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먼저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3.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먼저 양도한 후에 나머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위 “3”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1.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2. 다만,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먼저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3. 따라서 일부를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 및 부수토지가 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한 부분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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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2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98)
- 원 제목
-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할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