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후 1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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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후 1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년이 지나 도로 편입 후의 잔존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도로 편입 후 남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에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1995.12.30 개정전) 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에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 지나서 도로 편입후의 잔존하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1995.12.30 개정전) 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에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 지나서 도로 편입후의 잔존하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0 (<time datetime="1996-04-13">1996.04.13</time> 회신), "수용 후 1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50)
원 제목
수용 후 잔존토지 양도시 비과세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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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