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명의신탁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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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명의신탁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인정 고시 내용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며, 명의신탁 토지도 정해진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된다.

수용되거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내용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며, 명의신탁 토지도 정해진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된다. 수용 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사업인정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2. 명의신탁된 토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각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명의신탁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2. 명의신탁된 토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각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6 (<time datetime="1997-03-11">1997.03.11</time> 회신), "수용·명의신탁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57)
원 제목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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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