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5년 보유 부동산 수용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5년 보유 부동산 수용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지역은 면제하고 1993.01.01 이후 사업인정 지역은 50%~70% 감면한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지역은 면제하고 1993.01.01 이후 사업인정 지역은 50%~70%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3억원이며 초과 부분은 면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이다. 양도기한은 1995.12.31 이전이며 사업인정고시 시기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1993.01.01 이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나. 1993.01.01 이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50%~70%)하는 것이나,

2. 위 “1”의 각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로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적용대상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임.

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나. 1993.01.01 이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50%~70%)함.

2. 각각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해당 과세기간별 3억원이며, 초과 부분은 면제하지 않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2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회신), "15년 보유 부동산 수용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39)
원 제목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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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