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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시계획 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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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계획법상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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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84 (<time datetime="1997-09-24">1997.09.24</time> 회신), "도시계획 실시계획 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72)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