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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공공용지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가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정범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는 없으나 해당 조세감면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도 소득세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은 일정 범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는 없으나, 해당 조세감면 규정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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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9 (1996.02.24 회신),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26)
- 원 제목
-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