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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등기하거나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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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 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한 자산과 수용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 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수용일이 대금 청산일보다 먼저 도래하면 수용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가 있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일이 대금 청산일보다 먼저 도래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같이 토지수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수용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같이 토지수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수용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6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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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79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청산 전 등기하거나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88)
- 원 제목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