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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고시 토지의 1998년 감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8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8년에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8년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법률 제4666호로 1993.12.31에 개정된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34호로 1998.4.10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8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법률 제4666호로 1993.12.31에 개정된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그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말합니다.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8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34호로 1998.4.10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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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39 (1998.06.23 회신), "1992년 이전 고시 토지의 1998년 감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24)
- 원 제목
-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액 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