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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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된 날이다.

수용 토지가 추가 사업인정고시로 사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된 날이다.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되어 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때에 동법(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 및 동법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일은 당해 토지가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되어 사업지역에 편입되었으면 그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동법(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 및 동법(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일은 당해 토지가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되어 사업지역에 편입되었으면 그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된 날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추가 사업인정고시로 사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은 해당 토지가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된 날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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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3 (<time datetime="1997-02-14">1997.02.14</time> 회신), "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97)
원 제목
추가 사업인정고시로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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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