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초과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17회신일 1995.11.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초과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1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의 부수토지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다.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도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제2항 단서 규정과 제4항 제3호 규정에서의 "주택의 부수토지"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2.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제2항 단서 규정과 제4항 제3호 규정에서의 "주택의 부수토지"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2.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17 (1995.11.21 회신),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초과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72)
원 제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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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