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율곡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율곡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 감면율은 100분의 50이며 취득 시기와 사업인정고시일에 따라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율곡사업으로 토지가 국가에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 감면율은 100분의 50이며 취득 시기와 사업인정고시일에 따라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세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방위사업과 관련된 율곡사업 시행으로 소유토지 등이 국가에 수용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사업인정고시 여부는 인가고시된 관보 등의 증빙으로 확인한다.

질의요지

국가방위사업과 관련된 율곡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토지 등이 국가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100분의 70이 감면됨

본문(원문)

1. 국가방위사업과 관련된 율곡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토지 등이 국가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100분의 70이 감면됩니다.

2.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토지의 취득일이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이전이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인정고시 여부의 확인은 당해 사업계획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가고시된 증비(관보 등)에 의합니다.

3. 그러나 위 1, 2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율곡사업 시행으로 소유토지 등이 국가에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

회답

1. 율곡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이 국가에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70을 감면합니다.

2.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고 토지 취득일이 그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100분의 70을 감면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면 100분의 100을 감면하며, 고시 여부는 관보 등 인가고시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3. 위 감면 대상 양도소득세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세액은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48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율곡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01)
원 제목
율곡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토지 등이 국가에 수용된 경우 감면 내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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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