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대금 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69회신일 1998.04.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대금 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1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그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그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채권의 수납가액과 양도대가는 각각 수납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대금으로 채권이 교부된 경우이다. 양도자가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상황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채권을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양도 또는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해당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물납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라 평가한다.

3.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4. 양도대가로 받은 채권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평가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9 (1998.04.21 회신), "수용대금 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06)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