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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편입 토지의 고시 기준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인정고시지역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의 감면 기준일을 물었다.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은 부칙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는 토지가 기존 사업인정고시지역에 추가로 편입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사업인정고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의 규정에 의하영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사업인정고시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지역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일.
회답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사업인정고시지역 안에 있으면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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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10 (<time datetime="1997-12-03">1997.12.03</time> 회신), "추가 편입 토지의 고시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93)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