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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자경실적이 없어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 소득은 보유기간 등 조건에 따라 1과세기간에 1억원 또는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사업인가 지역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자경실적 없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용 소득은 보유기간 등 조건에 따라 1과세기간에 1억원 또는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사업이 인가된 지역에 있고 1996년 12월에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자경실적은 전무하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이 1996.12.31 이전에 수용되면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원(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이 1996.12.31 이전에 수용되면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이 인가되어 1996년 12월에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자경실적이 전무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같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이 1996.12.31 이전에 수용되면 3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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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0 (<time datetime="1997-02-25">1997.02.25</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자경실적이 없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05)
- 원 제목
- 사업 인가되어 1996.12월에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자경실적이 전무하더라도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