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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이전 고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양도소득에는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 등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해당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1994.01.01 이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및 같은법(법률 제4744호 1994.03.24)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억원 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건교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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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6 (<time datetime="1996-08-19">1996.08.19</time> 회신), "1992년 말 이전 고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89)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