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거래신고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99회신일 1997.1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지 거래신고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5

등기신청일까지 거래신고하면 15%, 신고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만 하면 10%를 공제한다.

8년 이상 보유 농지 매매 시 거래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등기신청일까지 거래신고하면 15%, 신고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만 하면 10%를 공제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65조에서 제10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매매하면서 거래내용 신고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상황이다.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법률에 따른 수용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8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매매하면서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세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3. 공공용지의취즉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매매할 때 거래내용 신고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면, 같은법 제165조 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합니다.

2. 등기신청일까지 거래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합니다.

3. 공공용지의취즉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소득세법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2611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5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99 (1997.11.05 회신), "농지 거래신고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61)
원 제목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