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때 채권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 채권은 수납일, 양도가액에 반영할 채권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물납 채권은 수납일, 양도가액에 반영할 채권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세의 물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2조의2 (양도소득세의 물납)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 채권의 평가 및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2조의2 삭제 <2015.12.15>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그 대가로 채권이 교부된 경우이다. 양도자는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채권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계산에 반영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 등의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때 채권의 수납가액과 실지거래가액 계산상 채권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1.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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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1 (1998.04.10 회신), "양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때 채권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3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토지개발채권으로 납부할 경우 채권의 평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