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채권은 물납 시 수납일,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교부받는 경우이다. 양도자가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채권을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을 양도소득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지와 채권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만기에 액면가액과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했다면 수납일 기준 처분 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입니다.
양도자가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대가로 받은 채권의 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같은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8 (1998.04.21 회신),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0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