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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고시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 등은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이라는 표현에는 1992.12.31 당일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및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이전 이라함은 1992.12.31을 포함하는 말임.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및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이전 이라함은 1992.12.31을 포함하는 말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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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 (<time datetime="1998-02-05">1998.02.05</time> 회신), "1992년 말 고시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14)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