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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묻는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된다. 과세기간별 한도는 3억원이며 채권 보상 여부, 취득 시기 등 조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였다. 사업인정고시 시기, 토지양도대금의 채권 지급 여부와 토지 취득 시기가 감면 범위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감면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그러나,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가지 감면하는 것임.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 범위.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적용하고,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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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74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54)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