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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양도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용지 취득 관련 특례법에 따른 협의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된다.
수용 절차 없이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용지 취득 관련 특례법에 따른 협의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된다. 토지수용법상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고 해당 협의 절차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에 따라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절차 없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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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협의 양도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18)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