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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나?
각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 제외 범위 및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각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이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가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범위 및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이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서00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8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1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07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17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중12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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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7 (<time datetime="1997-03-11">1997.03.11</time> 회신),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58)
- 원 제목
-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