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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남은 토지에도 수용보상금 기준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수용보상금 특례는 수용 후 잔여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 후 남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수용보상금 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수용보상금 특례는 수용 후 잔여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만 그 보상금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토지가 남았고,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신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용보상금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봄.
2. 위 1의 단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수용보상 후 남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수용보상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신가(개별공시지가)에 따릅니다. 다만 토지가 수용되고 수용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수용보상금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2. 위 단서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며, 수용 후 잔여토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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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915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수용 후 남은 토지에도 수용보상금 기준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33)
- 원 제목
- 수용보상후 잔여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