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5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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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5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1979.01.01 이전 취득해 1995.12.31 이전 수용된 토지의 감면한도와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는 농지세과세대상 농지를 해당 자가 직접 경작했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이 1979.01.01 이전에 취득되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1995.12.31 이전에 수용되었다.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12.31 이전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이 됨

본문(원문)

1.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5.12.31 이전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이 되는 것임.

2.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해당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토지가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포함)인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경작한 농지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1979.01.01 이전 취득해 1995.12.31 이전 수용된 토지 등의 감면종합한도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5.12.31 이전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이 되는 것임.

2.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해당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토지가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포함)인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경작한 농지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03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7 (<time datetime="1995-04-12">1995.04.12</time> 회신), "1995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52)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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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