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 명의 수용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수용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31 이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됐다면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타인 명의로 등기된 소유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됐다면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의 명으로 등기된 경우라도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3억 원 한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의 명으로 등기된 경우라도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면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14조 및 동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억원 한도 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한도.

회답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된 경우라도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으로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14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2에 따라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73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타인 명의 수용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37)
원 제목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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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