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 등으로 생긴 소득은 30% 내지 75%가 감면되며, 일정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등으로 생긴 소득은 30% 내지 75%가 감면되며, 일정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법률상 수용이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으나 1997.01.01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1997.04.10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2. 취득당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1997.01.01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1997.04.10 이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및 같은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2. 취득당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1997.01.01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1997.04.10 이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및 같은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 (<time datetime="1998-02-05">1998.02.05</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88)
원 제목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