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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경농지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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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한다.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 감면의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한다. 해당 토지가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함
본문(원문)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나.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다.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위 1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여부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은 무엇인지.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른 다음의 감면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나. 1993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다.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해당 토지가 위 1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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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5 (1995.08.10 회신), "어떤 자경농지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42)
- 원 제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