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울시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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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울시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돼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서울시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돼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1997.04.10 이후 양도·수용 시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감면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으나 1997.01.01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이다. 해당 토지를 1997.04.10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9조 재1항의 규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2. 취득당시는 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1997.01.01 현재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1997.04.10 이후 공장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 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울시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9조 재1항의 규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2. 취득당시는 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1997.01.01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1997.04.10 이후 공장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4 (<time datetime="1997-04-30">1997.04.30</time> 회신), "서울시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02)
원 제목
서울시에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