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일부 수용도 1세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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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일부 수용도 1세대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과 토지 일부의 양도 또는 수용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토지 일부의 양도 또는 수용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 분할되어 2필지가 되어도 한울타리 안에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부수토지인지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이다. 부수토지가 필지 분할로 2필지가 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필지의 분할로 인하여 2필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봅니다.

2. 부수토지가 필지 분할로 2필지로 변경되어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8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주택 일부 수용도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69)
원 제목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