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2년 말 전 고시된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1992년 말 전 고시된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의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가 1994.01.01 이후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조문 도로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1994.01.01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비거주자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도로노선의 인정 공고에 의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보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 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수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도로노선의 인정 공고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2.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45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8 (<time datetime="1997-02-25">1997.02.25</time> 회신), "1992년 말 전 고시된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11)
원 제목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가 1994.01.01 이후 수용되는 경우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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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