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 시 감면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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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 시 감면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세액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4년에 양도할 때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1994년에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거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1억원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1994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거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1억원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8 (<time datetime="1995-09-20">1995.09.20</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 시 감면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39)
원 제목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한 경우 종합한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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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