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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3년 이내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한 뒤 새 농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작상 필요로 대토한 새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새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5항에 의하여 종전 양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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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70 (<time datetime="1998-09-17">1998.09.17</time> 회신),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78)
- 원 제목
-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