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이전에 예정신고 15%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80회신일 1997.06.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이전에 예정신고 15%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8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없다.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소유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다.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없는 것이므로 동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수용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동법 제165조 제4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0 (1997.06.28 회신), "수용 이전에 예정신고 15%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58)
원 제목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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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