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992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수용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1994년도 양도분에는 과세기간별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감면한도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1994년도 양도분에는 과세기간별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 때에도 94년도 양도의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2. 이 때에도 1994년도 양도의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및 1994년도 양도의 감면 종합한도.
회답
1.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1994년도 양도의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따라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9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1992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수용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26)
- 원 제목
- 92. 12. 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감면 종합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