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휴경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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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된 휴경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는 휴경농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휴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는 휴경농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수용 감면세액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인지 휴경농지인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되지 아니하는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휴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1.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이 적용되면 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되지 않는 휴경농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3 (<time datetime="1995-09-26">1995.09.26</time> 회신), "수용된 휴경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53)
원 제목
휴경농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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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