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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전화국 부지도 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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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직접 쓰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한 소득에 감면이 적용된다.
무인전화국 설치사업에 쓰이는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사업에 직접 쓰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한 소득에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설치사업에 특례법이 적용된 공공사업인지 ○○공사에 문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의 무인전화국설치 사업에 관련된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사에 무인전화국설치 사업이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된 공공사업 이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의 무인전화국설치 사업에 관련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규정은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의 무인전화국설치 사업이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된 공공사업이었는지 문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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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49 (<time datetime="1998-05-15">1998.05.15</time> 회신), "무인전화국 부지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45)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