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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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5건 · 6/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실제로 지급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접대부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한 봉사료를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해 실제 지급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개인서비스업은 업종 분류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 적정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적정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적정임대료상당액을 특수관계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할지를 묻는다. 해당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적정임대료상당액을 산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 판매용 주택에 거주하면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거주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적인 거래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공동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금액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신축 및 공동보존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업에 공하다가 분할등기를 하는 때에는 분할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부동산은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자는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정부출연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받은 정부출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6 운송주선업의 총수입금액은 수수료만인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수수료와 운임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수수료만 계산하지만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면 운임 전액을 계산한다. 실질적인 운송업 여부는 화물관리와 손해발생 책임 등 당사자 약정을 살펴 판단한다.

257 고정자산 폐기 차손익을 소득금액에 반영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폐기・처분이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처분에 따른 차손익의 소득금액 반영 여부를 물었다. 그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폐기·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58 공동신축 주택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를 자가사용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는 경우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와 공동사업자의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토지의 필요경비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 시점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 광고선전비 명목의 무상 금전은 언제 수입에 넣는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지급받기로 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에서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사업 관련 무상 자산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귀속연도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고, 질의 사례는 지급받기로 한 연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무료 의료용역 대가는 수입이나 기부금에 해당하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치료·수술 등 의료용역을 무료 제공한 경우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대가 상당액도 기부금이 아니다. 사업자가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해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61 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이발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면 등록 전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비는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봉사료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받고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봉사료의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역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 거주용으로 쓴 판매주택도 수입에 넣는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성은 거래 목적·횟수·규모·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무상임대의 산정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임대로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상당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265 외화부채 평가환율과 지급이자 처리는?
폐업하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계산 시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 기준일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외화부채는 해당 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 할부매출채권 회수업의 총수입금액은?
할부매출채권을 할인 ・ 매입하여 회수기일에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해 회수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할부매출계약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등이 총수입금액이 된다.

267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집도 수입금액인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일부를 공동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고 공동사업자가 1주택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68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임차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명도합의금은 임차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임차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269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 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판매 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품질·수량·인도·판매대금결제와 기타 거래조건에 따른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추계 소득금액 계산 시 표준소득률을 어디에 적용하나?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표준소득률은 총수입금액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구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소득률은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유사예규 소득46011-1228, 1993.05.0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71 판결로 받는 과거 임대료는 언제 수입에 넣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은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쟁송 판결로 받는 과거 기간 임대료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나 화해가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미불임대료 청구 쟁송은 제외되며 추가신고자진납부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72 재건축조합 분양수입은 언제 귀속되나요?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한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관련 재정경제부 예규는 기존 국세청 예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해석이 아니다. 구체적인 수입시기 판단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고 두 기존 회신문만 첨부 대상으로 제시됐다.

273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
공동사업자에 현물출자된 토지는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4 허가면적과 실제 임대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실지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면적과 실제 임대면적이 다를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면적에 따라 계산하고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의 수입할 금액 합계로 계산한다. 질의가 조세법령의 해석·적용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275 추가로 받은 저가 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
거주자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소유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징당한 후,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처분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임대로 추징된 뒤 법인에서 추가로 받은 임대료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 약정이 없고 그 금액이 소득처분되면 처분내용에 따라 산입 여부 등이 결정된다. 거주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 소유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공동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사업자 여부는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277 토지 위 건축물 이전은 임대소득인가요?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건축물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물었다.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넣는다. 계약에 따라 사용 후 철거하면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같은 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에 넣는다.

근거 법령·조문
278 장부와 보관서류도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와 장부가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장부 비치·기장의무 판정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총수입금액만으로, 단독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80 재건축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
재건축조합의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했다.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81 신축 상가를 지분별 등기하면 수입에 넣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제시된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82 수탁사업자의 회원가입비도 총수입금액인가요?
회원 유치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사업자가 받는 회원가입비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원 유치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283 매매계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매매계약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위약금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인 토지·건물의 계약과 관련되고 당해 연도 수입에 대응해야 한다.

284 상품 판매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거주자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제품 등 판매로 생긴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46015-3906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5 채권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매매차익만 계산하나?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증권 판매금액 등 당해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채권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286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질의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첨부된 회신문 내용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7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으로 한다. 대상 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 매매업자이다.

288 별도로 받은 금형비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거주자가 제조・수출한 전자부품의 대금이외에 별도로 받은 금형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 생산업자가 별도로 받은 금형 대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해당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관련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289 자가사용 주택을 공동사업장 수입에 넣어야 하나?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제시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90 임대보증금 수입 계산 때 건설비를 공제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는 공제하지만 적정임대료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적정임대료는 시행령의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별도 계산 규정을 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 필요경비는 어떤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 지출에 필요한 증빙의 수취·보관 방법을 물었다. 장부나 보관 서류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산정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산정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나?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을 때 추계신고의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해야 한다. 관세환급금 등 일부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자가 거주 세대도 분양사업 수입에 포함되는가?
거주자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잔여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가액상당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중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실제 거주할 목적인 세대의 가액상당액은 주택신축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 목적 여부는 신축 목적과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및 신축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95 용차 운송알선의 업종코드와 수입금액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를 받는 운송주선업은 사업서비스업(용역업), 운수부대서비스 중 화물운송대행(코드번호846510)을 적용하며,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운송위탁자로부터 받은 운임에서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주와 용차계약 후 운송을 알선할 때 업종코드와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은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고 총수입금액은 받은 운임에서 지급 운임을 뺀 잔액이다. 운송수단을 사실상 임차해 직접 운송하면 도로화물 중 해당 종목을 적용한다.

296 주택분양 수입금액은 언제 귀속되나?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면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나요?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할 때 충당금·준비금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추계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보험차익·매입할인액·관세환급금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의료보호 사업자는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하나?
기준경비율 제도시행에 따라 종전 의료보호(업종코드 854000) 적용사업자는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 업종코드(851101 ~ 85121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 의료보호 사업자의 업종코드를 물었다. 종전 업종코드 854000 대신 사업내용에 따라 업종코드 851101부터 851219까지를 적용한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299 추계신고 시 충당금·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법 등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계신고 시 충당금과 준비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과 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둘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소득별로 구분 경리하고 공통항목은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기장한다.

300 대손처리 채권을 추심하면 언제 수입에 넣나?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후 동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그 추심이 확정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의 추심액을 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추심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손금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상 사유가 발생한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