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계신고 시 충당금·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8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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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계신고 시 충당금·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과 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계신고 시 충당금과 준비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과 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둘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소득별로 구분 경리하고 공통항목은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기장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이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관한 선행 회신문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등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95, 1998.07.09. 및 소득46011-456,1992.02.26.)과 관련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895, 1998.07.09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추계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과 준비금의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95, 1998.07.09. 및 소득46011-456,1992.02.26.)과 관련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895, 1998.07.09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895 여러 소득에 공통되는 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 소득46011-456 교통사고 보상금과 소득세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87 (<time datetime="2003-05-13">2003.05.13</time> 회신), "추계신고 시 충당금·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80)
원 제목
소득세 추계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과 준비금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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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