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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부채 평가환율과 지급이자 처리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화부채는 해당 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소득 계산 시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 기준일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외화부채는 해당 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폐업하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외화부채 평가 기준일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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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2004.09.23 회신), "외화부채 평가환율과 지급이자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07)
- 원 제목
-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