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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부동산은 포함된다.
공동 부동산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부동산은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자는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신축하고 공동보존등기한 부동산을 공동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신축 및 공동보존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업에 공하다가 분할등기를 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기 질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신축 및 공동보존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공동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공하다가 그러한 분할등기를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신축·공동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
회답
1.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동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분할등기하면,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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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7 (2005.01.25 회신), "공동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17)
- 원 제목
- 공동사업장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사업자등록할 경우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