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가 거주 세대도 분양사업 수입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0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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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가 거주 세대도 분양사업 수입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거주할 목적인 세대의 가액상당액은 주택신축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세대주택 중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실제 거주할 목적인 세대의 가액상당액은 주택신축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 목적 여부는 신축 목적과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및 신축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 한 세대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세대는 분양할 목적이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잔여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가액상당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183 (1993.4.30)】내용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183, 1993.4.30

거주자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잔여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가액상당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 거주할 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주택신축의 목적, 타주택 소유여부 및 주택 신축후 실제 거주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본인이 거주할 세대의 가액상당액도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기존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나머지 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가액상당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 거주 목적 여부는 주택신축의 목적,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 신축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18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09 (<time datetime="2003-06-20">2003.06.20</time> 회신), "자가 거주 세대도 분양사업 수입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61)
원 제목
공유물 지분등기를 공유물 분할등기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분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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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