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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의 총수입금액은 수수료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알선이면 수수료만 계산하지만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면 운임 전액을 계산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수수료와 운임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수수료만 계산하지만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면 운임 전액을 계산한다. 실질적인 운송업 여부는 화물관리와 손해발생 책임 등 당사자 약정을 살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맺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한다. 자기 책임으로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알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지만,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주로부터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운임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했는지 여부는 화물관리 및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등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받은 금액 중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범위.
회답
화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알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만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자기 책임으로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유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했는지는 화물관리 및 손해발생 책임 등 당사자 간 약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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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time datetime="2005-01-14">2005.01.14</time> 회신), "운송주선업의 총수입금액은 수수료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46)
- 원 제목
- 화물운송주선업의 총수입금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