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료보호 사업자는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98회신일 2003.05.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보호 사업자는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4

종전 업종코드 854000 대신 사업내용에 따라 업종코드 851101부터 851219까지를 적용한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 의료보호 사업자의 업종코드를 물었다. 종전 업종코드 854000 대신 사업내용에 따라 업종코드 851101부터 851219까지를 적용한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경비율 제도시행에 따라 종전 의료보호(업종코드 854000) 적용사업자는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 업종코드(851101 ~ 851219)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228 (2002.02.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28, 2002.02.26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 기준경비율 제도시행에 따라 종전 의료보호(업종코드 854000) 적용사업자는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 업종코드(851101 ~ 851219)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경비율 제도 시행에 따라 종전 의료보호 적용사업자는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228 (2002.02.26)】을 참고한다.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기준경비율 제도 시행에 따라 종전 의료보호(업종코드 854000) 적용사업자는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 업종코드(851101 ~ 851219)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98 (2003.05.14 회신), "의료보호 사업자는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90)
원 제목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시 의료보호에 대한 해당 업종코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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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